증명서발급안내

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
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
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
신청자필요한 서류
환자본인-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  배우자의 직계 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※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함.

  •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: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,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.
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 : 사망진단서
  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진단서

제증명 발급 안내
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
증명서 종별수수료비고
일반진단서1만원7일 이내
영문진단서1만원
소견서1만원
진료확인서3천원
차트복사1천원(5장 이하) / 6장 이상 장당 100원 추가익일 발행 가능
통원확인서1천원
진료 기록 영상1만원
제증명서 사본1천원
  •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.
  • 기본 1통 외에 추가 발급을 요할 때는 추가 1통당 1천원, 접수료 및 진찰료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못함.
  •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함.
  • 치료확인서 학교제출용은 당일발행 가능.
  • 의료비 영수증, 차트 사본은 당일발행 가능하며 기타 증명서는 당일발행이 어려우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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